관세법 제213조법률 제17649호 (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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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
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1. 개항(2010.12.30 신설) | 1. 국제항(2020.12.22 개정) |
2. 보세구역(2010.12.30 신설) | 2. 보세구역(2010.12.30 신설) |
3.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2010.12.30 신설) | 3.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2010.12.30 신설) |
4. 세관관서(2010.12.30 신설) | 4. 세관관서(2010.12.30 신설) |
5. 통관역(2010.12.30 신설) | 5. 통관역(2010.12.30 신설) |
6. 통관장(2010.12.30 신설) | 6. 통관장(2010.12.30 신설) |
7. 통관우체국(2010.12.30 신설) | 7. 통관우체국(2010.12.30 신설) |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0.12.30 신설) |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0.12.30 신설) |
③ 세관공무원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③ 세관공무원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④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2010.12.30 신설) | ④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2010.12.30 신설) |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ㆍ승인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제247조와 제250조를 준용한다.(2010.12.30 신설) |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ㆍ승인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제247조와 제250조를 준용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