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2조 [ 수색·압수영장 ]
(수색ㆍ압수영장)
①
이 법에 의하여 수색ㆍ압수할 때에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②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유루한 물품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신설 1972ㆍ12ㆍ30>
(수색ㆍ압수영장)
이 법에 의하여 수색ㆍ압수할 때에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유루한 물품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신설 1972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