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1조 [ 잔금처리 ]
①
세관장은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ㆍ관세 및 제세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②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물품의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는 당해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 또는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에 교부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잔금액이 질권 또는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에 미달되고 교부받을 권리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세관장은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2006.12.30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금의 교부에 있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부를 일시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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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때에는 매각대행기관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