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0조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
| 2006.12.30 개정전 | 2006.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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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0조【매각방법】 | 제210조【매각방법】 |
①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은 일반경쟁입찰ㆍ지명경쟁입찰ㆍ수의계약ㆍ경매 및 위탁판매에 의하여야 한다. | ①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은 일반경쟁입찰ㆍ지명경쟁입찰ㆍ수의계약ㆍ경매 및 위탁판매에 의하여야 한다. |
②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시마다 체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감될 예정가격 이상의 응찰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②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시마다 체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감될 예정가격 이상의 응찰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
2. 매각물품의 성질ㆍ형태ㆍ용도 등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2. 매각물품의 성질ㆍ형태ㆍ용도 등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위탁판매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위탁판매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
⑥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의 산출방법과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⑥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의 산출방법과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2006.12.30 개정) |
⑦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에는 매각물건ㆍ매각수량ㆍ매각예정가격 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⑦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에는 매각물건ㆍ매각수량ㆍ매각예정가격 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