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조법률 제17649호 (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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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2013.08.13 개정) |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2013.08.13 개정) |
1. 삭제(2013.08.13 개정) | 1. 삭제(2013.08.13 개정) |
2. 삭제(2013.08.13 개정) | 2. 삭제(2013.08.13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되거나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제6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7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013.01.01 신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
1.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2013.01.01 신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2020.12.22 개정) |
가.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2020.12.22 신설) | |
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2020.12.22 신설) | |
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2020.12.22 신설) | |
라.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2020.12.22 신설) | |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2013.01.01 신설) | 2.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2020.12.22 개정) |
가.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2020.12.22 신설) | |
나.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2020.12.22 신설) | |
3.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2013.01.01 신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2020.12.22 개정) |
가. 제38조의3제2항ㆍ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2020.12.22 신설) | |
나.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2020.12.22 신설) | |
4.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2013.01.01 신설) | |
5.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2020.06.09 개정) | |
6. 제38조의3제2항ㆍ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2013.01.01 신설) | |
7.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2013.01.01 신설) | |
③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 | ③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