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조법률 제11602호 (2013.01.01 개정)
| 2013.01.01 개정전 | 2013.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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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31>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5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6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1.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3.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4.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5. 제38조의3제2항ㆍ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6.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2011.12.31 개정) | |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2013.01.01 신설) | |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2013.01.01 신설) | |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2013.01.01 신설)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되거나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제6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7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013.01.01 신설) | |
1.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2013.01.01 신설) | |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2013.01.01 신설) | |
3.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2013.01.01 신설) | |
4.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2013.01.01 신설) | |
5.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2013.01.01 신설) | |
6. 제38조의3제2항ㆍ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2013.01.01 신설) | |
7.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2013.01.01 신설) | |
③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