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조 [ 납부의무의 소멸 ]

관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