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8조법률 제14379호 (2016.12.20 개정)

부칙
2016.12.20 개정전2016.12.20 개정후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1.

살아 있는 동식물(2010.12.30 신설)

1.

살아 있는 동식물(2010.12.30 신설)

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2010.12.30 신설)

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2010.12.30 신설)

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2010.12.30 신설)

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2010.12.30 신설)

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2010.12.30 신설)

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2010.12.30 신설)

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2010.12.30 신설)

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2010.12.30 신설)

②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②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③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③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매각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절에서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매각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절에서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1.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2010.12.30 신설)

1.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2010.12.30 신설)

2.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2010.12.30 신설)

2.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2010.12.30 신설)

3.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0.12.30 신설)

3.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0.12.30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제211조제6항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장을 세관장으로 본다.(2010.12.30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제211조제6항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장을 세관장으로 본다.(2010.12.30 신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에 따른 실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에 따른 실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⑦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임직원을 세관공무원으로 본다.(2010.12.30 신설)

⑦

삭제(2016.12.20 개정)

⑧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신설)

⑧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