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8조법률 제8852호 (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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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공고한 후 당해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공고한 후 당해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
1. 살아 있는 동식물 | 1. 살아 있는 동식물 |
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 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
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4. 기간의 경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 | 4. 기간의 경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 |
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중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것 | 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중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것 |
②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 ②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
③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③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이 절에서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이 절에서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1.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 1.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
2.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 2.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
3.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제2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장을 세관장으로 본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제2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장을 세관장으로 본다. |
⑥ 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에 따른 실비 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에 따른 실비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매각대행기관의 임직원을 세관공무원으로 본다. |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매각대행기관의 임직원을 세관공무원으로 본다.(2006.12.30 개정) |
⑧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