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6조법률 제17649호 (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206조【유치 및 예치】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은 세관장이 이를 유치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1.

여행자의 휴대품(2010.12.30 신설)

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2020.12.22 개정)

가.

여행자의 휴대품(2020.12.22 신설)

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2020.12.22 신설)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2010.12.30 신설)

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20.12.22 개정)

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2020.12.22 신설)

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020.12.22 신설)

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2020.12.22 신설)

라.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20.12.22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없어졌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2020.06.09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없어졌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2020.06.09 개정)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2010.12.30 신설)

③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다만, 부패ㆍ변질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