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6조법률 제17339호 (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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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6조【유치 및 예치】 | 제206조【유치 및 예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은 세관장이 이를 유치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은 세관장이 이를 유치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1. 여행자의 휴대품(2010.12.30 신설) | 1. 여행자의 휴대품(2010.12.30 신설) |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2010.12.30 신설) |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2010.12.30 신설) |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2010.12.30 신설) |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없어졌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2020.06.09 개정)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