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4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①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전문개정 2010.12.30]

①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2010.12.30 신설)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10.12.30 신설)

2.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