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2조 [ 설비의 유지의무 등 ]

①

운영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밖에서 보세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의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01.01 개정)

2010.07.01부터 시행 [2010.01.01 법률 제9910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