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2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①

운영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하는 경우의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12.30]

①

운영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②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하는 경우의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를 준용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