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2조법률 제9910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①

운영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운영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밖에서 보세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밖에서 보세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의 담보제공ㆍ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의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