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1조 [ 운영인의 물품관리 ]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제208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품은 같은 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이동ㆍ사용 또는 처분을 할 때에는 장부 또는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제3항에 따른 기록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2010.12.30 신설)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2018.12.31 신설)
2019.01.01 전에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된 물품은 제20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에 반입한 것으로 본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13조]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018.12.31 신설)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2018.12.31 신설)
화주의 주소ㆍ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2018.12.31 신설)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2018.12.31 신설)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2018.12.31 신설)
제5항에 따른 세관장의 외국물품의 매각에 관하여는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치기간이 지나면"은 "매각요청을 접수하면"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 및 제209조제1항 중 "외국물품"은 각각 "매각요청물품"으로 본다.(2022.12.31 개정)
2019.01.01 전에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된 물품은 제20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에 반입한 것으로 본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