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1조 [ 운영인의 물품관리 ]
①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제208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품은 같은 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③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이동ㆍ사용 또는 처분을 할 때에는 장부 또는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기록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