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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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
관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2019.12.31 개정) |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2020.12.29 개정) |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2010.12.30 신설) |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2010.12.30 신설) |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2010.12.30 신설) |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2010.12.30 신설) |
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2010.12.30 신설) | 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2010.12.30 신설) |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2010.12.30 신설) |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