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2019.12.31 개정)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2020.12.29 개정)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2010.12.30 신설)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2010.12.30 신설)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2010.12.30 신설)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2010.12.30 신설)

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2010.12.30 신설)

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2010.12.30 신설)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2010.12.30 신설)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