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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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
관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전문개정 2010.12.30] | 관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2010.12.30 개정) |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2010.12.30 신설) | |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2010.12.30 신설) | |
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2010.12.30 신설) | |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