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전문개정 2010.12.30]

관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2010.12.30 개정)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2010.12.30 신설)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2010.12.30 신설)

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2010.12.30 신설)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