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9조

제197조, 제198조제1항의 관세의 전부포탈 제198조의2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범죄에 공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이를 몰수한다.<개정 1963ㆍ12ㆍ5>

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 한 때 또는 적재하였던 사실이 있는 때

2.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관헌의 정지명령을 받고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재물품을 해상에서 투기, 파괴 또는 훼손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