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9조의2 [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2003.12.30 신설) ]
①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2010.12.30 신설)
제19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03.31후 종합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0 법률 제7009호 부칙 제6조]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및 내국세등의 환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