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8조 [ 몰수·추징 ]
(몰수ㆍ추징)
①
제179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개정 1993ㆍ12ㆍ31, 1996ㆍ12ㆍ30>
②
제179조제2항 및 제3항ㆍ제180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180조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납부할 관세의 일부를 포탈한 때에는 당해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몰수한다. <개정 1996ㆍ12ㆍ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④
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