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8조 [ 추징 ]

①

제179조 내지 제181조ㆍ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②

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개정 1975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