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8조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개정 1963ㆍ12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