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5조 [ 보세건설장외 작업허가 ]
①
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ㆍ장소ㆍ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8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2010.01.01 개정)
2010.07.01부터 시행 [2010.01.01 법률 제9910호 부칙 제1조]
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ㆍ장소ㆍ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18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2010.01.01 개정)
2010.07.01부터 시행 [2010.01.01 법률 제9910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