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5조법률 제9910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195조【보세건설장외 작업허가】제195조【보세건설장외 작업허가】
①

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ㆍ장소ㆍ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ㆍ장소ㆍ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8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18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