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5조법률 제9910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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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5조【보세건설장외 작업허가】 | 제195조【보세건설장외 작업허가】 |
① 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ㆍ장소ㆍ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 ① 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ㆍ장소ㆍ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8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② 제18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