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4조 [ 형법규정의 배제 ]
①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ㆍ제10조제2항ㆍ제11조ㆍ제32조제2항ㆍ제38조제1항제2호와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형법 제1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불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징역형에 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5ㆍ12ㆍ22>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ㆍ제10조제2항ㆍ제11조ㆍ제32조제2항ㆍ제38조제1항제2호와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불문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징역형에 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5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