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4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
|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12.30] |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