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2조 [ 보고불이행에 대한 죄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75ㆍ12ㆍ22, 1978ㆍ12ㆍ5, 1981ㆍ12ㆍ31, 1983ㆍ12ㆍ29, 1988ㆍ12ㆍ26,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1.
제28조의4제4항ㆍ제36조제3항ㆍ제45조ㆍ제46조제2항ㆍ제60조ㆍ제68조제1항ㆍ제81조제2항 또는 제129조(第133條第3項 및 第1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명령에 대하여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기타 이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58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