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9조 부칙

2007.12.31 제8833호

2007.12.31 제88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의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료과세에서 과세물건 확정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