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7조 [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2010.12.30 제목개정) ]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제134조제3항ㆍ제4항, 제136조제3항ㆍ제4항, 제140조제2항ㆍ제3항, 제142조제3항ㆍ제4항, 제143조제4항ㆍ제5항, 제158조제3항ㆍ제4항, 제159조제3항ㆍ제4항, 제161조제2항ㆍ제3항, 제18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87조제2항ㆍ제3항(제19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8조]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2018.12.31 개정)
제134조제3항ㆍ제4항, 제136조제3항ㆍ제4항, 제140조제2항ㆍ제3항, 제142조제3항ㆍ제4항, 제143조제4항ㆍ제5항, 제158조제3항ㆍ제4항, 제159조제3항ㆍ제4항, 제161조제2항ㆍ제3항, 제18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87조제2항ㆍ제3항(제19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2018.12.31 개정)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2018.12.31 개정)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2018.12.31 개정)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201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