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7조 [ 보세공장외 작업허가 ]

①

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ㆍ장소ㆍ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2010.01.0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