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6조 [ 밀수품의 취득죄등 ]
①
제179조 또는 제18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항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ㆍ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79조 또는 제18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항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ㆍ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