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6조 [ 밀수품의 취득죄등 ]

①

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개정 1975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