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6조 [ 사용신고 등 ]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마약, 총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2016.12.20 개정)

제1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01.01 이후 사용신고를 하는 외국물품부터 적용한다. [2016.12.20 법률 제14379호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