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6조 [ 사용신고 등 ]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