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6조의2 [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죄 ]
①
제27조제2항(第3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3항(第28條의3第3項ㆍ第28條의5第3項 및 第28條의6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ㆍ제28조의4제7항ㆍ제29조제2항(第29條의2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ㆍ제32조제5항ㆍ제37조의2제1항 또는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된 관세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ㆍ12ㆍ22, 1978ㆍ12ㆍ5, 1983ㆍ12ㆍ29>
②
제28조제3항ㆍ제28조의4제7항ㆍ제29조제2항ㆍ제32조제5항ㆍ제37조의3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중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자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양수한 자가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74ㆍ12ㆍ21, 1975ㆍ12ㆍ22, 1978ㆍ12ㆍ5, 198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