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5조 [ 보세공장 ]

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③

보세공장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④

세관장은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1조제3항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2002.12.18 개정)

②제18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3.01.01후 최초로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2.12.18 법률 제6777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