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1조의2 [ 부정수출입죄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법령이 정하는 허가ㆍ승인ㆍ추천ㆍ원산지증명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제137조의 면허를 받은 자

2.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을 수입하거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