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0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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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 |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2010.12.30 개정) |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2010.12.30 신설) | |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
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
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