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조 부칙2022.09.15 제18976호▼2022.09.15 제18976호인쇄보관2022.09.15 제18976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첫 번째 일요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과세환율에 관한 적용례】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