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조 [ 적용법령 ]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1.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 :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 : 그 사실이 발생한 날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