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조 [ 신고납부 ]

①

물품(第1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稅關長이 告知하는 物品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納稅申告"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개정 1993ㆍ12ㆍ31, 1995ㆍ12ㆍ6, 1998ㆍ12ㆍ28>

③

납세의무자는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수리전에도 당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6>

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6ㆍ12ㆍ30>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31, 1996ㆍ12ㆍ30>

⑦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을 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개정 1993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