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9조법률 제17339호 (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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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2010.12.30 신설) |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2010.12.30 신설) |
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010.12.30 신설) | 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010.12.30 신설) |
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2010.12.30 신설) | 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2010.12.30 신설) |
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2010.12.30 신설) | 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2010.12.30 신설) |
4. 특허가 취소된 경우(2010.12.30 신설) | 4. 특허가 취소된 경우(2010.12.30 신설)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2010.12.30 신설) | 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2020.06.09 개정) |
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2010.12.30 신설) | 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