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7조의2법률 제12847호 (2014.12.23 개정)
| 2014.12.23 개정전 | 2014.12.23 개정후 |
|---|---|
|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 |
| 개정 전 판본(2014.11.1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2014.12.23 신설) | |
| 2014.12.23 개정전 | 2014.12.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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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 |
| 개정 전 판본(2014.11.1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2014.12.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