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6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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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6조【특허기간】 | 제176조【특허기간】 |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2010.12.30 신설) | |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보세전시장: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2. 보세건설장: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전문개정 2010.12.3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1. 보세전시장: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2010.12.30 신설) | |
2. 보세건설장: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