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5조 [ 운영인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에 한정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2019.01.01 전에 제17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되고 그 특허가 취소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9조]
미성년자(2010.12.30 신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2014.12.23 개정)
제89조제4항제1호 단서, 제178조제2항제2호 단서, 제204조제3항제2호 단서, 제224조제1항제2호 단서, 제327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제327조의3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전에 법인의 임원이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6조]
제32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27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전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각각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12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010.12.30 신설)
제89조제4항제1호 단서, 제178조제2항제2호 단서, 제204조제3항제2호 단서, 제224조제1항제2호 단서, 제327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제327조의3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전에 법인의 임원이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6조]
제32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27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전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각각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12조]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0.12.30 신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010.12.30 신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2020.12.22 개정)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2019.01.01 전에 제17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되고 그 특허가 취소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9조]
제178조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해당 특허가 취소된 날(2020.12.22 신설)
제27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78조제2항제1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2020.12.22 신설)
2021.01.01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75조제6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12.22 법률 제17649호 부칙 제14조]
2024.01.01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75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12.31 법률 제19924호 부칙 제14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