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5조 [ 운영인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2010.12.30 개정)
미성년자(2010.12.30 신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2014.12.23 개정)
제17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014.12.23 법률 제12847호 부칙 제18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010.12.30 신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0.12.30 신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010.12.30 신설)
제178조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4.12.23 개정)
제17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5.01.01 전에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47호 부칙 제11조]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2010.12.30 신설)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