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5조 [ 운영인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2010.12.30 개정)

1.

미성년자(2010.12.30 신설)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2010.12.30 신설)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010.12.30 신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0.12.30 신설)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010.12.30 신설)

6.

이 법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0.12.30 신설)

7.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2010.12.30 신설)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