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5조법률 제12847호 (2014.12.23 개정)
| 2014.12.23 개정전 | 2014.12.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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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2010.12.30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2010.12.30 개정) |
1. 미성년자(2010.12.30 신설) | 1. 미성년자(2010.12.30 신설) |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2010.12.30 신설) |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2014.12.23 개정)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010.12.30 신설)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010.12.30 신설)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0.12.30 신설)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0.12.30 신설) |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010.12.30 신설) |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010.12.30 신설) |
6. 이 법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0.12.30 신설) | 6. 제178조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4.12.23 개정) |
7.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2010.12.30 신설) | 7.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2010.12.30 신설) |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2010.12.30 신설) |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2010.12.30 신설) |